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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추석차례 정보

종갓집제사 2011-08-14 조회수 7,781

음력 8월15일(양력 2011년9월12일)

추석에 사당에서 사대조(四代祖)의 조상에게 지내는 예(禮).

다른 이름으로 추석절사(秋夕節祀), 추석제사(秋夕祭祀), 

추석다례(秋夕茶禮), 추석차사(秋夕茶祀), 

중추차례(仲秋茶禮), 중추다례(仲秋茶禮) 이다.
 

정의, 유래


[정의]

추석에 사당에서 사대조(四代祖)의 조상에게 지내는 예(禮). 추석제사,

추석다례, 추석차사, 중추차례, 중추다례라고도 한다.


[유래]

차례(茶禮)는 원래 차를 올리는 예를 말한다. 신라시대에 충담사가 매년

중삼(重三)과 중구(重九)에 차를 끓여 남산 삼화령의 미륵세존(彌勒世尊)에게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팔관회

연회나, 경령전(景靈殿)에서 설, 단오, 추석, 중구에 차를 올렸으며,

이규보(李奎報)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도

“종의선사(鍾義禪師)의 제사에 차와 과일을 올렸다.”라고 한다. 그러나 『삼국

사기(三國史記)』 및 『고려사(高麗史)』 같은 역사서와 『주자가례(朱子家禮)

, 『가례집람(家禮輯

覽)』, 『사례편람(四禮便覽)』 같은 예서에도 ‘차례’라고 명명된 것은 없다.

다만 『주자가례』 망참의(望參儀)에 보름에는 사당에 술을 쓰지 않고

차만 올리는 예가 있다. 이에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주자가례』를 널리 쓰면서

사당 또는 영당(影堂)에서 차를 올리며 행하는 예를

차례라고 명명한 것이 나타난다. 권문해(權文海)의 『초간일기(草澗日記)』

같은 문헌 자료에 매월 초하루나 보름, 명절에 사당에서 차례를 지낸

행차례(行茶禮)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이때 새벽 사당에

단지 국수와 떡을 차려놓고서 술 한 잔을 올렸다고 한다.


조선 후기에 오면 기제(忌祭)와 묘제(墓祭)가 사시제(四時祭)보다

중시되고, 차례가 사시제를 대신해서 사당에서 설과 추석, 동지, 단오 등에

행해짐에 따라 차례상도 기제상에 준하여 차리되 밥과 국[飯羹]

대신에 시절음식을 올렸다. 곽종석(郭鍾錫)의 『육례홀기(六禮笏記)』

에 의하면, 차례가 육례(六禮)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절차는 정조(설),

추석, 동지, 단오에 주인(主人) 이하 사당에 나가 분향재배(焚香再拜)하고서

참신(參神)하며, 각 신위의 술잔에 술을 따르고서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을

바르게 하여 재배하였다가 사신(辭神)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반면에 박문호(朴文鎬)의 『사례집의(四禮集儀)』

에는 차례라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차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삭참의(朔參儀)」에는 주인 이하 각 신위(神位)의 술잔에 술을 따르고서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을 바르게 한 다음에 독축을 한다. 독축 후에

재배하고 잠시 기다렸다가 사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밥이 있으면 국을 물리고 숭늉을 올리는 진다(進茶)에 차를 올리는

의미를 부가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1935년 조선총독부에서 제정한 의례준칙(儀禮準則)에

의해 단지 조(祖), 부(父) 2대에만 한하여 기일에 지내는 기제와 일년에

한 번 지내는 묘제만 제례로 통일되었고, 1939년에는 오랜 차

례 관행에 의해 기제와 묘제 이외에 정월 원조(元朝) 및 팔월 추석에만

차례를 지내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때 차례의 절차는 신주 또는 지방을

봉안하고서 강신(降神), 진찬(進饌), 단헌(單獻), 사신(辭神),

철찬(撤饌)을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1969년에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도 의례준칙에 의해 2대를 봉사하는

기제와 함께 차례는 그 대상과 장소와 참례자의 범위를 기제에 준하게 하되,
 
양력 1월 1일 아침에 떡국으로 밥을 대신할 수 있게 한 연시제(年始祭)와

추석에 떡(송편)으로 지내는 절사(節祀)로 통일되었다.
 
1999년에 제정된 ‘건전가정의례준칙’에 의해 설(음력 1월 1일)과

추석(음력 8월 15일)이 명절차례로 정해졌고, 성묘는 제수를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간소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현재 차례 관행은 설과 추석에 성묘와 함께 행해지고 있으나,

지역과 가문의 전통에 따라 정월대보름,

단오, 중구, 동지에 약밥, 팥죽과 같은 시절음식을 차려놓고 조상에 대한

예를 다하고 있다. 옛날처럼 매달 초하루와 보름, 명절에 차례를 지내는 것은

아니지만, 조상이 항상 집에 계신 듯 계절의 변화와 함께 집안의

일상사를 고하는 마음자세로 차례를 지냄으로써

조상의 은덕을 되새겨보는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내용

추석에는 차례도 지내고 절사도 지낸다. 추석은 보름의 뜻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삭망제의 예에 따라 찬을 준비하여 참례를 하는 것이다.

추석은 속절로서 『격몽요결(擊蒙要訣)』에는 인절미를 시식으로,

고상안(高尙顔)의 『태촌집(泰村集)』에는 떡과 면, 어적과 육적 가운데

한 가지를 쓰고 탕은 두 가지를 쓴다고 하였다. 황종해(黃宗海)는

추석은 가을 시제를 행하는 달이기 때문에 사당에서 차례를 지낸

다고 하였다. 하지만 율곡 이이는 가을은 계절의 끝을 상징하기 때문에

절사로서 삼헌에 축문을 읽고 산신제도 지낸다고 하였다.

추석에는 설차례와 달리 흰 떡국 대신에 햅쌀로 밥을 짓고 술을 빚으며,

송편을 만들어 차례를 지낸다. 가을 수확을 하면 햇곡식을 조상에게

먼저 천신한 다음에 먹는데, 추석차례의 경우 천신의 의미가 강하다.

그래서 차례상의 경우 햅쌀로 밥을 지어 토란국과 함께 올리고,

떡 대신에 송편을 올리기도 하며, 쌀가루에 콩, 밤, 대추 등을 넣고

찐 모듬떡을 놓기도 한다. 밥 대신에 송편을 주식으로 올려놓기도 한다.

그리고 추석이 너무 빨라 곡식이 수확되지 않으면 한 줌의 벼를 베어

밥 대신에 놓기도 하며, 추석차례 대신에 중구차례를 지내기도 한다.

추석차례는 설 과 비슷하나 밥을 올려놓을 경우에는 헌작 후에

진다의 절차가 있으며, 송편으로 밥을 대신할 경우에는

진다의 절차가 생략된다.

차례가 모두 끝나면 가까운 집안끼리 모여 조상의 묘소를 찾아

절사를 지내거나 성묘를 한다. 추석절사에는 한식과 같이 축문을 읽고

산신제를 지냈는데, 추석이 8월의 시제와 겹쳐서 대체로 8월에는 가묘

(家廟)의 시제보다는 묘소의 절사를 지냈다.

오늘날에는 절사를 대신하여 성묘를 하며, 추석을 전후로

하여 벌초를 하면서 성묘를 하거나 묘제(시제 관행)를 지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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